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안경비대 (문단 편집) == [[해양경찰]]과의 비교 == 실질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대를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각 국가별 조직구성과 [[관습]]의 차이 또는 각 국가별 국내법의 차이 내지는 이론적 [[개념]] 차이 정도로 보는 게 옳다. [[UN]]의 국제조약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념을 정하기 때문에 딱 [[칼]]로 자르듯 명확히 갈리지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개별 국가간 [[조약]]들은 상호 체결된 내용별로 제각각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양 조직간에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실질적으로 명칭과 조직구성이 상호 혼용되어서 문제일 뿐. 해안경비대는 주로 연안의 경비·방어, 연근해에서의 검문·검색 및 해상구조를 담당하는 개념이고,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치안]]을 담당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보기 힘들고 거의 용어상의 차이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실제로는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r UNCLOS 상 명칭에 의미를 두지않고 실제 기능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명칭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형식보다 실질 우선주의] 물론 두 개의 별도 조직을 둔 경우, 해안 경비대가 준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해양경찰이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공조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서로 겹치는 업무영역이 많기도 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칭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업무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 UN조약에서는 CG와 Maritime police 그리고 Coast Watch[* 사전적의 어감만 보면 이 경우가 치안보다 감독만 하는 기구 같은 느낌이 강하다.]를 함께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해안경비대와 해양경찰은 수사권의 유무 등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해상 치안경찰에 가까웠지만, 정작 영문 명칭은 'Korea Coast Guard'를 사용하였다. 당시는 해안경비대의 군사적 성격[* 복잡한 해안선과 해군의 자원부족 & 인력부족으로 해군만으로 모든 해안을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해군조차도 [[대양해군]]은 커녕 간첩선 잡기도 바빠서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 딱 해안경비대 꼴이다.]과 해양경찰의 수사권을 모두 가지기 위해서 [[쇼]]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어차피 이제는 바뀌었지만…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 문서 참고.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그렇고 대부분의 해안경비대에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마약]] 밀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행정학적으로는 치안활동을 하고 있으면 [[경찰]]이라고 칭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분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