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안경비대 (문단 편집) === 독일 === || [[파일:Coast_guard_MS_Bredstedt.jpg|width=100%]] || || [[독일 연방경찰청]] 소속 경비함 ||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전담 부처가 따로 없고 [[연방정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해안경비대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 연방경찰청|연방경찰청]]과 연방관세청(Bundeszollverwaltung), 연방항만청(Wasserstraßen- und Schifffahrtsverwaltung des Bundes)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함의 도색도 소속기관마다 다른데 연방경찰은 파란색, [[관세청]]은 초록색, 항만청은 검정색 등이며, 해안경비대(Küstenwache)라는 문구와 식별마크(위 사진의 독일 국기 색깔로 도색된 부분)를 통해 해안경비대에 배속된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위 경비함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함포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국 국경통제국]]처럼 독일 해안경비대는 [[독일 연방군|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이나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경]]은 군대가 아닌데도 [[발칸포]] 정도는 기본에 [[함포]]도 달고 다닌다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연안해군에 맞먹게 무장하고 있는 건 여차하면 해군 따라서 줄줄이 전투에 나서야 하기 때문. 즉 군대는 아니지만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동북아시아]]의 해상 [[상황]]이 험악하기 때문이고, 독일 인근 해역은 분쟁지역도 아니고, [[적국]]과 가깝지도 않다. 그렇기에 독일 해안경비대의 임무 역시 '''[[경비]]'''에만 한정되고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게다가 독일은 [[나치당|과거의 망령]]이 아직도 따라다녀서 무장한 집단을 새로 조직하는 것 자체를 주변국에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 걸리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따라서 함정에 무기가 장착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전투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하지만 해경에 배속된다고 해도 기존 조직에서 부여하던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경찰관들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어서 아예 비무장으로 다니는 영국보단 사정이 낫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