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 (문단 편집) === 해양경찰형 국가 === 해양경찰 업무관할구역을 순수하게 바다로만 한정지으면서 경찰신분을 유지하는 해양경찰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홍콩 경찰]]의 해양경찰, [[아르헨티나]] 해양경찰, [[싱가포르]] 해안경비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경찰신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상의 경찰기관과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경찰계급|계급]]과 [[신분]] 체계 및 [[조직]] 운용의 행태에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섬나라]]인 [[싱가포르]] 및 [[홍콩]]을 빼고는 관할구역에 내수면은 비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수사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