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 (문단 편집) === 수상경찰 + [[해안경비대]]형국가 === * '''수상경찰(경찰 조직)''' 관할구역내에 육지 및 연근해뿐만 아니라 내수면영역도 담당한다. [[미국]], [[영국]], [[일본]], [[베네치아]] 등 대부분 국가에서 수상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서울경찰청]] 소속 한강경찰대와 [[인천경찰청]] 소속의 아라뱃길경찰대도 수상경찰영역에 포함된다. * '''[[해안경비대]]([[준군사조직]])''' 수상경찰을 두고 있는 국가는 별도로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는데 [[해안경비대]]는 그 신분상 공안직 공무원으로 있어서 육지의 '''[[경찰]]'''이라는 영역에 포섭되기는 어렵지만 실제 업무 형태에 있어서 굉장한 긴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안경비대]]도 해양경찰의 업무를 비경찰신분에서 수행하는 사실상의 경찰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해안경비대]]의 법률적 성격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해안경비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비업무와 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해도 작성 및 항로표지업무, 등대관할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상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해안경비업무에 관한 일부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지니며(특별사법경찰직원) 수사업무보다는 경비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비군사조직이면서 비경찰조직으로 해안경비와 구조, 주난 업무에 치중하며 일반적인 [[일본]]의 해상치안은 [[일본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들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모태로서 [[미 육군]], [[미 해군]]&[[미 해병대]], [[미 공군]]과 대등한 독립 [[군종]]으로 신분과 성격상 군사기관이다. 평시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지만 [[미국]]이 [[전시상황]]에 들어가 [[대통령령]]이 떨어지면 [[국방부(미국)|국방부]] [[해군부]] 산하로 들어간다. 해안경비대사령관도 엄연한 [[대장(계급)|4성 제독]]으로서 전시상황이 될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8번째 멤버가 된다. [[해안경비대사관학교]]도 [[해군사관학교]]와 별도로 있으며 [[미 해군]] [[헌병대]]와 [[NCIS]]마냥 [[해안경비대]]에도 [[헌병대]]와 범죄수사국이 따로 있고 제대자의 복지도 타군처럼 [[미국 제대군인부|제대군인부]]에서 담당한다. 다만 해병대와 비슷하게 [[군종]] 같은 병과는 [[미 해군]]에서 파견해준다. 국내에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던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통합시키면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야당에서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국가재난에 원활히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정부조직개편에서 소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안보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