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청장 (문단 편집) === 육상경찰([[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출신) 임명 제한 === ||'''해양경찰법[* 2019년 8월 20일 제정된 법률로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 중]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017년 7월 25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으나 해경 출신이 아닌 일반경찰 출신인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치안총감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해경청장의 경찰 출신 임명은 그리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는데, 해양경찰법 제정 전까지는 역대 해경청장 중 해경 출신은 단 두 명뿐이었다.[* 8대 권동옥, 13대 김석균.] 그 중에서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있는 것은 제8대 권동옥 청장, 단 한 명이다.[[http://www.betanews.net/article/724332|#]][[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29/0702000000AKR20140429138100054.HTML|#]][* 경찰청 소속으로 순경 시절 연안경비정 근무 경험이 있는 11대 모강인 청장이 있기는 하다. 이는 청장이라는 최고위직에서 일어나는 인사이동이었기에 해경 출신이 해경청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법이 제정되어 경찰청 출신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제한한 것이다. 청장직을 제외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서로 간의 인적교류는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 기사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육지 경찰이 퇴직 후 특채 형식으로 해경에 들어간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두 조직간 인사 교류는 극히 적었다"며 "해경이 분리되기 전에도 해경의 전문성을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져 두 조직이 많이 섞이지도 않았다"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051938308|설명했다.]]> 특채로 이동하는 경우를 인사교류로 볼 수 있다면, 해군 장교 출신이 특채 형식으로 해경에 입직하는 것과 그리 차이를 둘 수 없다. 해양경찰법 제정 전 해경청장에 연달아 경찰대, 동국대 경행 출신이 임명된 것은 해경청 조직 전체에 동국대 경행 파벌과 경찰대 파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기 경찰청 내에서 두 파벌의 경쟁이 심화되어 해경청장까지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총감 승격 이후에는 경찰청 차장 출신이 많은데, 경찰청장 승진 코스에서 탈락된 인물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강희락]] 전 청장인데, 경찰청 차장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전 후, 동급인 경찰청장으로 옮기는 전무후무한 파격을 선보였다.[* [[강민창]], [[박일용]] 전 청장의 사례가 있긴 한데, 이때 해양경찰청은 지방경찰청급 기관이어서 승진 임명된 사례다. 부산 출신인 [[박일용]] 전 청장은 고시 10회 행정과 합격 후 1973년 경정 특채되어 경찰에 입문하였고,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 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거쳐 경찰청장(치안총감)을 끝으로 경찰관 생활을 마쳤고,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장 보직에 경찰청 출신이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4|자주 임명]]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등 전문성에 대한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2019년 8월 해양경찰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육상경찰 출신의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겨났다. 해양경찰법에는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공무원(치안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론적으로 해양경찰청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거치지 않고, 치안총감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경찰대학]]과 간부 및 고시 출신 인재가 많은 [[대한민국 경찰청]]에 비해 인재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치안정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낮은 [[치안감]]에까지 후보군을 늘린 것이다.[* 이때문에 육경 인사의 해경청장 임명이 제한된 이후 [[치안정감]]을 거치지 않고 [[치안감]]에서 해경청장으로 영전한 케이스가 두번이나 나왔다.] 해양경찰법 초기안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이나 15년 이상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공무원(치안감 이상)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이상이면 (해양경찰청 소속이라도) 될 임명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청장은 전·현직 해양경찰관 중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는 육상경찰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양경찰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임기도 2년에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임명 과정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와 동일하게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1명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보하도록 하고자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모두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 모두 비상임으로 결정되었다.]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096800065|임명]]하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