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제(민법) (문단 편집) === [[동시이행의 항변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해제 시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도자 철수가 매수자 영희에게 10억원짜리 건물을 파는 계약에서, 철수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영희는 6억까지만 지급했다고 해보자. 이 때, 잔금 4억원을 미지급한 것을 이유로 철수가 계약을 해제한다면 철수는 영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영희도 철수에게 6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이 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철수가 영희에게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1다29972|91다29972판결]]) 만약 손해배상액이 1억원이라면 철수는 영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1억원을, 영희는 철수에게 6억원을 달라할 권리가 있고 이 둘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