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복추구권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주류 학설에 의하면 일반적 자유권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조문에 묶여있지만 그 위상은 다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지도원리로 기능하는 반면, 행복추구권은 기본권의 한 종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