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복추구권 (문단 편집) == 내용 == 소극적으로 고통과 불쾌감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뜻한다. 포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으로 이루어져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3헌가14|93헌가14결정]]) 포괄적권리로서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는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다른 기본권이 직접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행복추구권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다른 기본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다. 다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있을 경우 행복추구권은 아예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 교원공무원의 정년위헌확인의 소에서도 공무담임권이 있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의 소에서도 직업의 자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판단되지 않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데[* 기소유예 자체는 형벌 자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유죄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꽤나 심각한 타격이 온다. 자세한 내용은 [[기소유예]] 문서 참조.], 이 때에는 [[평등권]]과 이 행복추구권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