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복추구권 (문단 편집) === 일반적 행동의 자유 === 대표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권리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정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서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서 제10조~제36조에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명시한 장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행동자유를 침해받는 공권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아 개인의 행동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8헌마168|98헌마168결정]],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1헌바43|2001헌바43결정]])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에서는 운전중 좌석안전띠를 매지않을 자유,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 등 현행법상 위법인 행위들도 포함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제한|헌법 제37조]]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합헌판결을 받았다. *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자유 * 게임을 할 자유 * 단결하지 않을 자유[* 노조에 가입하기 싫어하는 청구인의 경우][* 이 외에 결사의 자유도 근거](2002헌마95) (vs. 근로의 자유가 아님) * 1회성 과외교습의 자유(98헌가16) (vs. 한달간 과외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나 인강 강사가 누리는 것은 직업의 자유임) * 사립학교가 누리는 사학의 자유: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