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상인 (문단 편집) === 대처법 === || 노선 || 신고 문자번호 || 신고 전화번호 || || 서울 1~8호선 || 1577-1234 || || || 서울 9호선 || 1544-4009 || 02-2656-0009 || || 1,3,4호선 코레일 구간,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수인분당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경의중앙선]], [[수도권 전철 경춘선|경춘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경강선]] || 1544-7769 || 1544-7788 || || 수도권 [[공항철도]] || || 1599-7788 || || [[신분당선]] || || 031-8018-7777 || || 인천 1,2호선[br]7호선(온수~석남) || 1899-4446 || 032-451-2114 || || 의정부경전철 || || 031-820-1000 || || 용인에버라인 || || 031-329-3500 || || 우이신설선 || || 02-3499-5561 || || 김포골드라인 || || 031-8048-1500 || || [[서해선]] || || 031-5183-2648 || || 부산 || 1544-5005 || || || 부산 김해경전철 || || 055-310-9800 || || 부산 [[동해선 광역전철|동해선]](부전~일광) || 1544-7769 || 1544-7788 || || 대구 || 1544-0104 || 053-643-2114 || || 대전 || 010-5436-3271 || 042-539-3114 || || 광주 || 010-2922-2844 || 062-604-8000 || '''절대 구매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위법 행위를 무시한다면 잡상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전화 신고'''는 (차량 내 수화기, 신고번호) 행상인의 도주 및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천되지 않는다. 특히 몇몇 열차의 인터폰은 사이렌 소리 또는 경고음이 크게 나거나 고속주행 시의 통화음질이 [[영 좋지 않다|영 좋지 않아]] 신고하는 사이 이동상인이 다른 객차에 숨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사이렌 소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그로를 끌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쓰더라도 잡상인이 있는 객차와 최소 1~2칸 정도 떨어져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사진 신고'''는 가능하지만, 역시 찰칵 소리가 날 경우 행상인의 도주 및 위해 우려, 또한 주변인들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 * '''문자 또는 카카오톡 신고'''[* 카카오톡 신고는 인천교통공사 한정]가 따라서 추천된다. * 40자가 넘어 MMS가 되면 신고가 안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보낸다. 정보 부족 시 답장으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는 방향과 위치역명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 또는 씹힐 수도 있다. > X호선 X방면 X역과 X역 사이를 지나고 있는 X호차 [* "XXXX(XXXXXX)호"로 알려주면 더 좋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열차 같은 경우는 "X편성 X호차"로 알려줄 수 있다.]에 잡상인 조치 바랍니다. * 잡상인을 잡으려면 신고 시점은 한 역을 출발한 직후에 보내는 것이 좋다. * 아무리 잡상인이 싫더라도 '잡상인 [[새끼(비속어)|새끼]] 좀 처리해주세요' 같은 식으로 비속어는 쓰면 안 된다. 비속어 키워드는 자체 필터링 처리되는 건지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다. 제대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역무원들이 다음 역에서 승차해 잡상인을 잡으러 들어온다. 그러나 잡상인들도 이런 때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다. 잡상인들은 보통 귀신 같이 위기를 눈치채고 자신이 파는 품목들을 모두 자신의 트렁크 내에 넣고 일반 승객인 척하고 위장을 하거나 도망간다. 이럴 때는 역무원에게 가서 살짝 '저 사람이에요'하고 알려주면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직원들이 별로 이들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 메시지를 역 출발 직후에 보내도 잡상인은 이미 이동한 지 오래에 다음다음 역에 가서야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의 답이 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상인은 아니지만 보안관이 출동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바리에이션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역무원과 도시철도 보안관 둘 다 사법권이 전무하여 사실상 역사 밖으로의 퇴거 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부정승차 등의 문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설령 법적인 조치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의뢰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과태료 2만 5천 원, 2회는 5만 원, 3회 이상은 10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이다. 이들이 없어지려면 전 열차 내의 CCTV 설치와 처벌 강화 정도 말고는 답이 없는 듯 하다. 아무도 안 사면 알아서 없어지겠지만 중장년층이 의외로 불티나게 산다. 젊은 층이 잡상인을 무의식적으로 힐끗 보고 무시하는 반면에 이들은 물건을 서로 구경하려고 기웃거리고 옆자리 노인이 물건을 사면 꼭 만져보고, 따라서 사버린다. 행상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지만, 알려드려봤자 연령층 특성상 [[인지부조화]]를 [[자기합리화]]로 풀기 때문에 답이 없다. 최근에는 신고하면 지하철 내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잡상인은 하차하라는 안내방송을 바로 다음 정차역에서 내보낸다. 이 안내방송을 들으면 일단 잡상인은 팔던 거 접고 내리거나 일반 승객이었던 척하는 듯하다. 주의할 점은 [[현행범]]이랍시고 (폭력을 써서) 체포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범의 체포의 경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체포할 수 있다. 즉 철도안전법 기준으로는 '범죄'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경범죄처벌법 기준으로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