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개입청구권 (문단 편집) == 개요 == {{{+1 [[行]][[政]][[介]][[入]][[請]][[求]][[權]]}}}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하나. 행정청은 하자없이 재량행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거나 국가 내지는 관할지역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사범위는 0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행정청에 특정한 행정행위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