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관 (문단 편집) === 권한의 대리 === 권한의 대리(권한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란 직무수행능력의 결여를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주로 보조기관)이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궈한을 대리함에 있어 대리자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며(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 행정안전부차관 홍길동), 그 권한행사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한다.[*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사망.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 궐위된 때에 정식으로 그 후임자를 임명하기 전에 일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서리(署理)'라고 한다.] 명문의 근거법령(예: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 있는 법정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는 법정사유 발생 시 대리자가 법령에 직접 정하여져 있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유가 발생되면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하는 지정대리로 나뉜다.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대리도 가능하다. 다만,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와는 달리 피대리관청이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해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복대리와 전부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