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관 (문단 편집) === 권한의 위임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직무 수행의 합리성.능률성을 위하여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잠정적으로[* 권한의 이관(이양)과는 다르다. 권한의 위임은 다른 행정기관에 잠정적으로 맡기는 것인 데 반하여, 권한의 이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이관은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권규범의 변경 없이 위임근거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권한의 대리와는 다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게 이전되는 것인 데 반하여, 권한의 대리는 여전히 피대리관청이 권한을 갖고 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되지만, 대리의 경우 위임기관이 된다.]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은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이전하는 '협의의 위임'[*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등행정청에 대하여 이전하는 '위탁', 민간에 대하여 이전하는 '민간위탁'으로 나뉜다. 권한 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현행법상 [[정부조직법]] 제6조 등이 일반적 근거법으로 역할하고 있고, 각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은 법령상 규칙으로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로 한 위법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만,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이 위임관청의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수임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은 위임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인력이나 예산의 이관은 허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경비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임은 위임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위임이 종료되면 위임되었던 권한은 위임청의 권한으로 복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