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처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은 행정청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여 위법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일 경우에는 행정의 합법률성 측면이나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더 능동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논의되어 왔으나, 명문 규정에 없어 직권취소의 가능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있었는데, 제18조에서는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