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처분의 직권취소 =====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취소의 효과는 소급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직권취소가 가능한 처분에서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은 제외된다([[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undefined|「행정심판법」 제49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