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자동적 처분의 허용 ===== 제20조 본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처분이 발령될 수 있다는 점을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 신호, 시험 채점, 세금 결정 등이 도입 가능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된다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적 처분의 구체적인 규율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된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상정하므로, ‘처분 과정의 일부 자동화’는 이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제20조는 처분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의사적 개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만약에 처분이 담고 있는 규율 내용 형성에 개별 공무원의 의사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 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