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자동적 처분의 한계 ===== 제20조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20조 본문에서는 처분의 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자동적 처분이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도록 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행정청(인간)의 재량적 판단(의사결정)이 필요한 처분은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재량 행사 과정에서 개입하는 가치판단을 자동화 시스템 내지 인공지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적 처분을 법률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자동적 처분 과정에서 개별 특수성이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전자신청서에 별도 기재란 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인지(조사)될 경우 개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동적 처분을 할 것인지 비자동적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한 처분이 결정되면 이를 통지하기 전에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처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례 또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