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 허용 가능성 ===== 제5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다른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제20조 단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0조 단서는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일반법적 성격으로 인해 개별 법률에서는 처분청에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 처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