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제척기간 비적용 사례 ===== 법적 안정성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