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행정쟁송 종료 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쟁송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한의 기산점 및 기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 특정 법령 위반행위 사안에 대한 제재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소·철회된 경우,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또는 2년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기산점: 행정심판재결 확정일 또는 판결확정일 •제척기간: 1년(일반 행정청), 2년(합의제행정청)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제척기간이 일반 행정청에 비해 긴 이유는 합의제행정청 실무상 제재처분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