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제척기간에 대한 개별법상 특칙 =====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본법」은 개별 행정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므로,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내용과 다른 특별법적 성격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은 개별 법률의 내용이 「행정기본법」의 목적,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주체는 개별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개별 법률의 내용이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에서 제척기간의 경우 동 조항에서 제시한 기준과 달리 정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입법주체가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에 있어 제척기간을 법정책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