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를 하는 행정청이 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인허가의제라고 한다. 인허가의제는 현재 110여개 법률에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방식이 통일적이지 않다. 11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상의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표준적인 사항을 규율하여 인허가의제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기본법」에서 인허가의제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표준화된 조항을 규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