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제재처분 =====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의무위반 내지 의무 불이행 없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예: 조세부과)은 제재처분이 아니다. 일반적인 처분과 달리 제재처분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이유는, 제재처분 적용법 관련 행위시법 주의 및 그 예외(제14조 제3항, 제4항), 제재처분 법률주의(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처분의 재심사에서 배제(제38조)와 같이 일반적인 처분과는 다른 제재처분만의 별도의 규율이 있기 때문이다. 제재처분을 파악할 때 유의할 점은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에는 제재처분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본다면,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이들을 제재처분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