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관련 관청과의 협의절차 ===== 인허가 의제는 관련 인허가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의 주무관청과 협의 후 주된 인허가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행정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고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협의절차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위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별도의 절차진행 또는 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 실제로는 20일 이상 걸리는 협의가 있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