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행정작용은 행정행위로 대표되는 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작용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작용인 처분뿐 아니라 시민과 행정청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시민과 행정청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전형적인 유형이 공법상 계약이다. 「행정기본법」 제29조의 목적은 행정청과 시민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인 공법상 계약에 대한 통칙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