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공법상 계약의 의미와 허용 ===== 공법상 계약은 통상적으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법상 계약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설ㆍ판례에서 주로 논의되는 공법상 계약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ⅰ)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공공단체 상호 간 사무위탁(「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 위탁) 등), 도로나 공공시설의 관리(「도로법」 제24조(도로 관리 협의) 등, 경비분담 등에 관한 협의 등 ⅱ)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행정권한의 위탁, 공용부담 계약(사유지의 기부채납 등), 환경보전협정(「폐기물관리법」 제16조(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협약) 등, 공무원임용계약(「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1814&vSct=2001%EB%91%90779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참조) ⅲ) 사인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토지보상법 제26조(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 등 공사도급계약, 물품매매계약, 건물임대차계약,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매각ㆍ양여ㆍ대부 등의 계약, 행정보조자 채용계약 등과 같은 사법상 계약은 이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27조제1항은 공법상 계약이 허용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법 이론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작용 형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적 규정을 통해 공법상 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공법상 계약을 허용하는 일반적 규정은 제27조제1항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최초로 도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