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공법상 계약의 한계 ===== 공법상 계약은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에 위반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제8조)이 공법상 계약 영역에서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법상 계약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27조제1항). 따라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 내용은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제27조제2항). 공공성 및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사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과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