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제29조는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일반법적 규율을 통해 과징금 납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