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로 통상 구분되는 행정상 강제는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으며, 현행법상 행정상 강제를 아우르는 일반법은 없다. 행정상 강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만 개별법이 있음) 개별 법률에 산재한 행정상 강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30조는 행정상 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정상 강제를 위해서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행정상 강제의 기본원칙을 명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