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행정상 강제에 대한 일반원칙 ===== 제30조제1항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해 행정상 강제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에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상 강제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