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행정기본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의 능률 및 실효성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법령등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