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행정상 강제 유형별 해설 ===== •행정대집행: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후 의무부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 대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를 들 수 있다. •이행강제금: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 기간 내 의무이행이 없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예로 들 수 있다. •직접강제: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의무), 수인의무(타인의 자신에게 하는 행위를 참고 있을 의무) 등 모든 유형의 행정상 의무와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영업소 봉인 조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강제징수: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재산으로부터 해당 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수하는 행정상 강제, 세금 체납시 이루어지는 강제징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즉시강제: 시간적 급박성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정상 강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