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가중감경 사유 ===== 행정청이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해 가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 행강제금의 가중·감경 제도는 의무불이행자로 하여금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의무불이행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가혹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31조제2항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가중·감경이 행정청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32조제2항은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감경 사유는 ⅰ)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ⅱ)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ⅲ)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감경 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청이 이행강제금 가중·감경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형량요소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