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이 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것과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31조제3항). 그리고 이 기한 내에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문서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제31조제4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상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1조제5항).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상 의무가 이행된 경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31조제5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