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이행강제금의 징수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과대상자에게 금전채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부담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성립한 금전채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초래한 행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의무를 부담하던 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경우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통해 강제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복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이행강제금을 통해 성립된 금전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31조제5항 단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성립된 금전채무는 행정상 의무(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별도의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된다. 그리고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 강제징수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