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직접강제의 보충성 =====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는 행정상 강제다. 그러므로 기본권 제약의 강도가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징수에 비해 높다. 따라서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다른 형태의 행정상 강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32조제1항은 직접강제의 보충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식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강제를 활용하는 것은 직접강제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행사라고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