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집행책임자 제도 ===== 즉시강제는 별도의 행정적 의무부과 없이 즉각적으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즉시강제에 대한 사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즉시강제 실시 상황 중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가 집행책임자 제도이다.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의 상대방에게 집행책임자라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즉시강제를 실시하면서 즉시강제가 이루어지는 이유 및 내용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제33조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