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는 법적 효력 발생 방식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원인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 본 규정의 목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