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신고 유형 구별의 어려움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건축신고의 경우 전형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법한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또는 반려와 무관하게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적법한 건축신고의 반려는 법적 효력이 없고, 행정쟁송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건축신고의 반려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자기완결적 신고의 전통적 사례인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이렇듯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작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