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적용범위 =====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7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3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가 행정 영역에서만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