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사용료 사전공개의 원칙 =====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다만 받게 될 사용료는 사전에 그 규모나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이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들에게 사용료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사용료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사전에 금액 또는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된 범위를 초과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위반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