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행정기본법」 제5조는 다른 법률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①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단계와 ②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규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