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법률 집행 단계 =====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 법률이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상의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