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침익적 사안과 관련된 「민법」의 예외 =====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의 계산법과 유사하게 규정한 것이다. - 초일 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이 원칙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과는 다른 기준이다. - 공휴일 등 만료 시의 원칙: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은 해당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로 만료한다. 이 원칙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1조의 예외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