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을 위해서는 법률의 직접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19세기 군주와 시민 간의 대립을 통한 입헌주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하여 급부행정, 사회유도행정 등 다양한 행정영역의 등장으로 그 의미가 쇠퇴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국민의 자유 및 재산권 방어에 법리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관점에서 학설사적으로는 유의미한 견해이며,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침해유보설이 의미를 갖는다. 사회유보설 또는 급부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와 관련해서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급부행정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전부유보설에 대해서는 법률이 없는 경우 행정이 작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본질성설은 국가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의회가 법률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970년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발전된 이론이다. 본질성설과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질성설에 따르면 개인과 공공에 대한 의미 및 기본권 관련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일수록 입법자는 보다 정밀하게 법률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법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예: 98헌바70/2009헌바1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