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행정기본법」 제9조는 헌법상 기본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행정기본법」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한다. 이처럼 헌법적 차원의 원칙을 법률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형태의 규율을 도입한 이유는 행정실무 담당자 및 행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 하여금 평등의 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9조의 목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