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주요 내용 ==== 「행정기본법」 제10조의 각 호는 판례와 학설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의 주요 판단 징표를 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작용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위해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 행정작용의 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목표달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가능성 중 최소한의 강도를 갖고 있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인의 이익보다 커야 한다. 즉 「행정기본법」 제10조 각 호의 내용은 각각 따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특정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작용을 「행정기본법」 제10조 1호의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면 「행정기본법」 제10조2호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0조 2호의 판단 기준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행정기본법」 제10조 3호의 판단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각 호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각 호의 하나에만 부합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작용이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헌·위법이다. 이와 같은 심사방식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립된 심사구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