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성실의무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개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회적 주체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상 원칙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변용하여 성실의무의 원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도입하였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성실의무에 위반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갖지는 않는다([[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81479&vSct=2002%EB%91%901465|2002두146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