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주요 적용 대상 ==== 학설과 판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13조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처분과 부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국세징수법」 제7조와 같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허사업 제한이 「행정기본법」 제13조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