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처분의 공정력 ===== 처분의 공정력은 처분이 폐지되지 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력은 하자있는 처분에도 존재한다. 다만 하자가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력이 논의될 필요가 없다. 「행정기본법」 제15조를 통해 처분의 공정력이 명시되기 이전에는 법적 안정성,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불가쟁력 발생 등을 근거로 처분의 공정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의 공정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본법」이 공포되면, 향후 「행정기본법」 제15조가 공정력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처분의 공정력이 소멸되는 사례로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권한 있는 기관의 철회, 기간의 도과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예시 이외에도 목적 성취로 인한 처분의 소멸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처분의 공정력은 적법한 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처분도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정력을 갖는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쟁송취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위법한 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다만 「행정기본법」은 예외적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이러한 사태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행정기본법」 제38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